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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칙 및 규정
본규정집에는 서울대학교 설치령 등의규정을 5개편 (설치령,학칙,행정일반,부속시설,부설학교.법인 및 기타기관) 으로 수록하였고, 각 편마다 몇 개의 장과 절로 나누어 수록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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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편 법률
및 시행령
제2편 정관
제3편 학칙
제4편 행정일반
제1장 운영일반
제1절 업무처리·관리
사무분장 규정
위임 전결사항 규정
대학(원) 및 부속시설 업무 처리 규정
대학원위원회 상임위원에 관한 규정
보안업무 처리 규정
당직 근무 규정
교기·휘장·교색·글씨체 등에 관한 규정
자체평가에 관한 규정
제2절 기획·조정
규정심의위원회 규정
정보화위원회 규정
멀티캠퍼스 추진 조직에 관한 규정
기획위원회 규정
평의원회 규정
제2장 인사
제1절 총장
총장 후보 선정에 관한 규정
총장 후보 선정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제2절 교수·조교
정년보장교원 임용심사위원회 규정
전임교수 및 조교 임용 규정
기금교수 운영 규정
교수업적 관리· 평가에 관한 규정
교육공무원 보직 임기 규정
명예교수 규정
석좌교수에 관한 규정
교수윤리위원회 규정
전임교수 연구년 운영 규정
학사조교 운영 규정
연수연구원 규정
겸무교수 규정
전임교수 특별채용에 관한 규정
겸임교수 등 임용에 관한 규정
연구원 임용 규정
인문한국(HK)교수 임용 및 운영 규정
조교 인사 규정
각 대학(원) 인사위원회 규정
제3절 기성회직원 등
기성회직원 규정
기성회직원 퇴직금 지급 규정
청원경찰 징계 규정
고문변호사 위촉 및 소송사건 위임에 관한 규정
계약직 시설공사 감독원 운영 규정
제3장 학사
제1절 학사일반
대학원 학사위원회 규정
자연과학대학 예과 학사위원회 규정
대학원 협동과정의 설치 및 운영 규정
교원양성 및 교원자격검정에 관한 규정
예과교육위원회 규정
기초학문진흥위원회 규정
학사위원회 규정
제2절 입학
학생선발고사에 관한 위원회 규정
입학고사관리위원회 규정
제3절 재학·교과과정
학과 배정 규정
전과(부) 규정
계절학기 운영에 관한 규정
석사·박사통합과정 운영에 관한 규정
강사료 지급 규정
특별수강생 수학에 관한 규정
학사석사연계과정 운영 규정
국내대학과의 학생교류수학 및 학점인정에 관한 규정
의학대학원 및 치의학대학원 복합학위과정 운영에 관한 규정
계약에 의한 학과 운영 규정
학사과정 전공이수 규정
제4절 성적처리
학업성적 처리 규정
학점통산에 관한 규정
유급 규정
제5절 장학금포상·징계·학생지도
장학금 규정
학생 포상에 관한 규정
학생 징계 절차 등에 관한 규정
학생회 및 학생단체지도 규정
장학·복직위원회 규정
제6절 졸업·학위수여
학위수여 규정
제7절 특별연구과정
대학원 연구생 규정
공개강좌 규정
경시대회 업무 처리 규정
제8절 국제교류
외국대학과의 학생교류수학 및 학점 인정에 관한 규정
외국대학과의 공동학위수여에 관한 규정
대외교류위원회 규정
제9절 문서증명
학력증명서발급 규정
명예졸업증서 수여 규정
S-CARD 관리 규정
제4장 시설운영관리
제1절 교통·환경관리
관악캠퍼스 교통 관리 규정
방사선 안전 관리 규정
캠퍼스 이용 규정
환경안전과리 규정
소방관리 규정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운영규정
제2절 후생복지·문화·체육시설
교직원주택 운영 규정
학생회관 관리 규정
교수회관 사용 규정
학생수련장 규정
문화시설 운영 규정
체육진흥관리위원회 규정
서울대/포스코스포츠센터 운영 규정
BK국제관 운영 규정
장애학생 교육·복지 지원 규정
제5장 연구지원
제1절 연구지원
연구소(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연구장비 공동 활용 관리 규정
연구비 관리 규정
연구비 이자의 관리 및 운용 규정
창업 지원에 관한 규정
두뇌한국21사업단에 관한 규정
국가지원연구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통칙
지식재산권 관리 규정
생명윤리심의위원회 규정
인문한국(HK)사업 운영에 관한 규정
동물실험윤리위원회 규정
생물안전위원회 규정
상표의 관리에 관한 규정
실험동물 자원관리 규정
연구진실성위원회 규정
연구공원 조성에 관한 규정
세계수준의 연구중심대학 육성사업단 운영 규정
제6장 재정
제1절 재정
예산집행심의회 운영 규정
재정위원회 규정
재무회계 규정
재경위원회 규정
제5편 부속시설
제3장 부속시설
제1장 지원시설
제2장 연구시설
그린바이오과학기술연구원 규정
제6편 부설학교·법인
및 기타기관
제1장 부설학교
제2장 법인 및 기타 기관
*구) 설치령